중증장애인 지원고용 (훈련수당) 사업은 중증장애인의 고용을 위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술과 직장적응을 취업 전 사업체 현장에서 지도하여 취업으로 연계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훈련생은 구직 등록한 15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으로 본인 또는 보호자의 취업의사가 있고 지원고용 과정을 통해 취업하는데 동의하는 경우 지원합니다.
사업체는 4대보험(국민건강,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지원합니다. 지원 제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연도에 지원고용 3회를 초과하여 참여한 장애인 정당한 사유 없이 지원고용 참여를 중도 포기한 후에 3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장애인 선정 기준 훈련생은 아래의 경우 지원합니다. 직업상담 및 직업능력평가 결과 직업생활에 대한 이해 및 작업환경에 대한 심리적 기능적 적응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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