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사업은 의료혜택의 사각지대에 있는 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에게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최소한의 건강한 삶의 질을 보장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노숙인, 외국인근로자 및 그 배우자와 자녀(만 18세 미만), 국적 취득 전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만 18세 미만), 난민 및 그 자녀(만 18세 미만)로서 건강보험, 의료급여 등 각종 의료보장제도에 의해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는 자로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노숙인의 경우 내국인)을 지원합니다.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사업안내' 참고 선정 기준 건강보험, 의료급여 등 기존 의료보장제도에 의해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외국인근로자 등이 입원ㆍ수술이 필요한 경우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외래 진료는.....
원문 링크 :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