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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주택알선 지원

 북한이탈주민 주택알선 지원

북한이탈주민 주택알선 지원 사업은 북한에서 이주한 주민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하나원의 교육을 수료한 후 주거 공간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북한이탈주민법 제8조(보호결정 등)에 의해 탈북민으로 보호결정된 자에게 지원합니다.

북한이탈주민법 제9조(보호결정의 기준) 제3항 제1호에 의거 보호대상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사람 중 제9조 제1항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다음의 단계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1단계 하나원 입소후 1개월을 전후하여 보호여부를 결정합니다. 2단계 SH 등 임대주택 사업자와 협의를 통해 지역별 입주가능 세대를 확정합니다. 3단계 개인별 희망지역을 접수받으나 경합 지역의 경우 추첨을 통해 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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