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피해 구제급여 사업은 석면으로 인한 건강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석면피해(특별유족)를 인정 받은 자를 지원합니다.
산재보험이나 다른 법에 의한 보상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선정 기준 석면피해(특별유족) 인정 신청자는 석면피해판정위원회에서 석면질병*으로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 석면질병 : 악성중피종, 원발성폐암, 석면폐증, 미만성흉막비후 등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별표 1의 인정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서비스 내용 구제급여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요양급여 건강보험법 등에 따른 본인부담금(연간한도 약 500만원) 요양생활수당(중피종, 폐암) 1,548,540원/월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475/1000) 요양생활수당(석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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