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틀니ㆍ치과 임플란트 사업은 틀니 및 치과임플란트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실시하여 65세 이상 노인 수급권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구강건강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노인틀니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치과임플란트 만 65세 이상 부분 무치악 환자(완전 무치악은 제외) 서비스 내용 틀니, 치과임플란트에 대해 의료급여를 적용합니다. 틀니 - 레진상 완전틀니, 금속상 완전틀니, 클라스프 부분틀니, 사전 임시 틀니, 사후 유지관리 * 사후 유지관리는 틀니 급여화 이전에 비급여로 제작하여 사용하고 있는 수급권자 포함 - 동일부위(상악ㆍ하악) 동일종류(완전틀니ㆍ부분틀니)의 경우 7년에 1회 급여 적용 * 단, 구강상태가 심각하게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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