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육아기 고용 안정 장려금 사업은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 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부여(허용)한 사업주에게 간접노무비, 대체인력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하거나,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 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30일 이상 부여(허용)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를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고용보험법 시행령」제29조에 따른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의 지급요건을 충족한 경우 지원합니다. 서비스 내용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육아휴직 지원금)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대상 -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 지원금액 - 해당 근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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