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와 자립촉진 수당에 학습비까지 저소득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이 있습니다. 지원대상 24세 이하의 저소득 청소년한부모가구 지원내용 아동양육비 저소득 청소년한부모가구에 자녀 1인당 월 35만원의 아동 양육비 지원 자립지원 패키지 자립할 의지가 있는 청소년한부모 또는 25세 이상 미혼모ㆍ부에게 상담ㆍ정서 지원, 취업ㆍ교육 등 각종 정부지원 서비스 연계 자립촉진수당 등 구직ㆍ취업ㆍ교육 등 자립활동을 하는 청소년한부모 가구에 월 10만원의 자립촉진수당 지원 연 154만원 이내의 검정고시 학습비 지원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복지로 방문신청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문의사항 가족상담전화(1644-6621)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