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자산형성지원제도 (미래행복통장) 사업은 북한이탈주민이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자산을 형성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2014년 11월 29일 이후 입국하여 거주지 보호기간 내에 있는 만 18세 북한이탈주민 중 최초 거주지 전입 후 6개월이 지나고, 3개월 이상 취업ㆍ사업 등의 경제활동을하고 있는 분을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미래행복통장 신청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4년 11월 29일 이후 입국하여 보호결정을 받은 상태인 자 북한이탈주민법에 따라 거주지 보호기간 내에 있는 자 (다만, 거주지 보호기간 중 출산 병역의무 이행, 장애, 학업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취업ㆍ사업 등의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 가입기간을 거주지 보호기간 만료일로부터 2년까지 1회에 한하.....
원문 링크 : 북한이탈주민 자산형성지원제도 (미래행복통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