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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영유아 연령 제한 / 자녀가 2명 이상 가구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어린이집 영유아 연령 제한 / 자녀가 2명 이상 가구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어린이집 보육서비스 우선 제공 대상을 연령제한 없이 2자녀 가구까지 확대 어린이집 시설・운영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 보건복지부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여 오는 4월 10일(월)부터 5월 22일(월)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입법예고안 ①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가 연령제한 없이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이거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로 완화 입법예고안 ②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어린이집이 설치된 건물 내에 시간제보육 서비스의 제공 및 어린이집 설치ㆍ운영 등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