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촉진수당 제도가 상황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는 다양한 혜택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일자리를 빨리 구했을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을 드립니다.
또한 취업 촉진을 위해 구직급여 외에 직업능력개발 수당을 지급합니다. 타 지역에서 구직활동을 할 경우 숙박비ㆍ교통비를 지원하며 취업을 위해 이주할 경우에는 이주비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구직급여 수급자 중 요건을 충족한 자 지원내용 조기 재취업 수당 잔여 소정급여일수의 1/2 지급 수급자격자가 구직급여 소정급여 일수 1/2 이상을 남기고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한 경우 직업능력 개발수당 교통비와 식대 지원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훈련을 받는 경우 - 실업인정일에 실업인정신청서, 수강증명서에 수급자격증을 첨부하여 제출 ※ 청구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