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주) 제도를 이용하세요. 근로자의 안정된 생활을 돕고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지원대상 원칙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 예외 공동주택 경비ㆍ청소원 사회적기업ㆍ장애인직업재활시설ㆍ자활기업 종사자(300인 미만까지) 55세 이상 고령자(300인 미만까지) 고용위기지역ㆍ산업위기대응지역 종사자(300인 미만까지) 장애인활동지원기관(100인 미만까지) ※ 지원 한도 : 공동주택 경비ㆍ청소원은 한도 제한없이 지원 / 이외 사업주는 99인까지 지원 지원 제외 고소득 사업주(과세소득 3억원 초과), 임금체불 명단 공개 사업주, 국가 등 공공부문, 인건비 재정지원 사업주 등 지원내용 지원 요건 월평균 보수 230만원(과세 기준) 미만 노동자 고용, 1개월 이상 고용 유지, 최저임금 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