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목적 신혼부부의 주택마련 비용 부담을 경감하여 결혼 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주거비 부담 완화를 통한 출산여건 개선으로, 출생아수 감소 등 초저출산시대에 적극 대응 기간 2021년 ~ (계속) 사업대상 ※ 사업대상 기준 변경 있을 수 있음 2022.12.31.이전부터 지급일까지 계속하여 청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신청일 기준 주택자금 대상 주택으로 전입이 되어 있는 가구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 7년 이내인 신혼부부 전국기준 무주택자(전세) 또는 1주택자(매입) 전용면적 85이하, 전세보증금 2억2천만원 이하 또는 매매금액 2억7천만원 이하인 청주시 소재 주택 연소득 기준 (부부 합산 소득) - 2인 가족 (무자녀) : 8,000만원 이하 - 자녀 1명 : 8,800만원 이하 - 자녀 2.....
원문 링크 : 충청북도 청주시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