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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충주시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충청북도 충주시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사업개요 목적 주거급여 수급가구원(중위소득 47% 이하) 중 취학, 구직 등을 목적으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20대 미혼청년에게 별도 주거급여를 지급하여 주거안정과 자립 도모 기간 2023. 1월 ~ 12월 사업대상 임차 또는 자가 가구 내 만 19~30세 미만 미혼 청년 사업내용 지역별, 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 지급하나, 자기부담분은 분리된 가구 각각의 가구원 수에 비례하여 적용 매월 청년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별도 지급 사업예산 (단위 : 천원) 합계 국비 도비 시비 기타 8,834,118 7,950,706 618,388 265,024 - 신청시기 및 방법 시기 연중 상시 방법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문의사항 담당부서 충주시 건축과 주거환경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