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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보은군 청년 주거급여 지급

 충청북도 보은군 청년 주거급여 지급

사업개요 목적 취학ㆍ구직 등으로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하는 자녀에게 임차 급여를 지원하여,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기간 연중 사업대상 주거급여(임차급여, 자가) 수급 가구의 미혼자녀로 취업ㆍ구직 등으로 주거를 달리하는 자녀(만19세이상~30세미만) 사업비 1,050백만원(주거급여 예산에서 사용) 사업내용 지역별, 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 지급하나, 자기부담분은 분리된 가구 각각의 가구원 수에 비례하여 적용 사업예산 (단위 : 천원) 합계 국비 도비 군비 기타 1,050 840 105 105 - 신청시기 및 방법 시기 연중 방법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가구주(부모)가 거주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 제출 문의사항 담당부서 보은군 자치행정국 주민복지과 조사관리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