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생 교육정보화 지원(저소득층 인터넷 통신비)을 이용하세요. 컴퓨터와 인터넷 통신비 지원으로 교육 격차 없는 교실을 만듭니다.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기타 저소득층 시도 교육청의 기준에 따라 지원 대상 및 학년 범위 다름 1세대 1자녀 지원으로 형제자매 간 중복 지원 배제 신청자 가구원(학생의 부모, 형제, 자매)의 소득과 재산 기준으로 가구별 소득 인정액을 산정하여 대상자 선정 지원내용 PC 지원 1세대 1대(초중고) 인터넷 통신비 지원 1세대 월 1회(초중고) - 무료(1만 7,600원 상당) ※ 시도별 기준에 따라 유해차단서비스(월 1,650원 상당) 지원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 방문 신청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문의사항 보건복지상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