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지원 제도를 통해 아동의 양육비부터 학용품비, 생활보조금까지 생활비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지원대상 아동양육비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저소득 한부모 가구의 18세 미만 아동 추가아동양육비 조손가족,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25~34세 이하 한부모가족의 18세 미만 아동 학용품비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의 중학생 및 고등학생 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 지원내용 아동 양육비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아동 양육비 (월 20만원) 지급 추가 아동 양육비 조손가족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의 5세 이하 자녀 1인당월 5만원 지급 25~34세 이하 청년 한부모의 5세 이하 자녀 1인당 월 1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