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후휴가급여ㆍ육아휴직급여ㆍ육아기근로시간단축은 육아에 도움이 되고자 마련한 다양한 휴가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출산전후 휴가급여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인 출산 전후 근로자 ※ 사업주가 출산전후휴가(또는 유산 또는 사산휴가)를 부여 육아휴직 급여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으로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 ※ 과거 구직급여를 받은 경우 인정받았던 피보험 기간 제외 지원내용 출산전후 휴가급여 지원기간 단태아 : 우선지원 대상기업 90일, 대규모기업 30일 다태아 : 우선지원 대상기업 120일, 대규모기업 45일 지원금액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 600만원, 대규모기업 근로자 최초 60일을 초과한 30일분에 해당하는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