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치매를 조기에 치료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대상 60세 이상 치매 환자 또는 초로기 치매 환자 진단 기준 의료기관에서 치매의 상병코드(F00~F03, G30 중 하나 이상 포함) 진단 치료 기준 치매 치료약 처방전 사본이나 영수증을 기준으로 확인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 기타 의료급여 수급자는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정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중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액이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대상자 소득 판정 기준' 이하인 자 2012년도 이전에 보건소장 인정기준(경증 치매, 초로 기치매, 기초노령연금 수급자)으로 선정된 대상자는 계속 지원하나, 기초노령연금 수급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수급자격 유지 시까지만 지원 ※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