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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소득이 적어 생계유지가 어려운가요?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소득이 적어 생계유지가 어려운가요?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제도가 있습니다. 일상생활을 누릴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를 위해 최저 생계비를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대상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하인 생계급여 수급(권)자 ※ 수급(권)자의 부모나 자녀(배우자 포함)가 연 소득 1억원 초과 또는 일반재산 9억원 초과인 경우 생계급여 대상 제외 타 법령에 의하여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경우 등은 제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치료감호법」 등에 따른 수감자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공단시설 거주자 하나원에 재원 중인 주민, 남한으로 이주한 북한 주민 등 타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생계를 보장 받는 경우 ※ 장시설 수급자는 별도의 급여기준에 따라 지급 지원내용 일반수급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