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납부예외자 중 보험료를 재개한다면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을 받으세요. 지원대상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납부예외자(사업중단ㆍ실직ㆍ휴직 사유) 중 보험료 납부를 재개한 자 지원내용 국민연금 보험료의 50%(최대 월 4만 5,000원) 지원 지원시기 지원금액을 차감한 연금보험료 고지 후, 완납 시 지원 신청방법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고객센터(1355)를 통해 신청(전화ㆍ방문ㆍ우편ㆍ팩스로 신청 가능) * 기타(지원제외) : 종합소득(사업ㆍ근로소득 제외) 1,680만원 이상이거나 재산세 과제표준액 6억 이상인 경우 지원 제외되며, 타 연금보험료 지원(실업크레딧,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지원 제외 문의사항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고객센터(1355) ※ 저소득 지역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