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티스토리 데이터 처리 중입니다.

[독거노인ㆍ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어르신과 장애인 거주공간에 구급ㆍ구조 장비를 설치해요

 [독거노인ㆍ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어르신과 장애인 거주공간에 구급ㆍ구조 장비를 설치해요

65세 이상의 독거노인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독거노인ㆍ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제도를 운영합니다. 지원대상 독거노인 주민등록과 무관하게 실제로 혼자 지내는 65세 이상의 노인 장애인 장애인활동지원 등 생활여건을 고려한 장애인 지원시기 선정 이후 댁내 장비 설치 이후 계속 지원내용 댁내 ICT장비(화재ㆍ활동량 감지기 등)를 설치해 화재나 장시간 미활동 등 응급ㆍ안전사고를 감지하고 119에 신고하는 등 구급ㆍ구조활동지원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및 지역센터 문의사항 중앙모니터링센터(1566-3232),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및 지역센터 등 ※ 주민등록상 가족과 함께 생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경우는 서비스를 받을 수 없나요?

주민등록과 무관하게 실제 홀로 지내는 65세 이상 어르신이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