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내용 집을 소유하고 있지만 소득이 부족한 어르신들이 평생 또는 일정기간 안정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도록 집을 담보로 맡기고 자기 집에 살면서 매달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가입 대상 본인 또는 배우자 55세 이상, 부부기준 1주택 원칙, 9억원 이하 주택 ※ 확정기간방식 : 주택소유자나 배우자가 만 55세 이상인 경우 연소자가 만 55~74세 지급 방식 분양가상한금액(건축비 + 택지비) 이하에서 결정 종신방식 월지급금을 종신토록 지급받는 방식 확정기간방식 고객이 선택한 일정 기간 동안만 월지급금을 지급받는 방식 대출상환방식 주택담보대출 상환용으로 인출한도(대출한도의 50% 초과 90% 이내) 범위 안에서 일시에 찾아 쓰고 나머지 부분을 월지급금으로 종신토록 지급받는 방식 우대방식 부.....
원문 링크 : [주택연금] 내 집에 살면서 매달 노후 생활자금을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