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천안시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국토교통부와 한시적으로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 지난해 8월부터 최대 12개월 동안 월 20만 원 범위 내 주택임차료를 지원하는 이 사업은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천안시 청년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천안에서만 3월 기준 1,100명이 대상자로 선정돼 지원금을 받고 있습니다. 아직 신청하지 못한 청년들은 오는 8월 21일까지 복지로 누리집 또는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지원 자격 부모님과 별도로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만 19세~34세 청년입니다. 소득 및 재산 요건은 청년 본인 가구 소득평가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