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곡성군이 청년들의 지역 정착과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추진 중인 '곡성군 청년 월세 지원사업'의 대상자를 추가 모집합니다. '곡성군 청년 월세 지원사업'은 곡성군에 혼자 거주하며 살아가는 청년에게 주거비를 최대 월 10만 원씩 12개월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추가모집 기간 4월 24일부터 5월 26일까지로 총 지원 인원 33명 중 1차 확정 대상자 9명을 제외한 24명을 추가로 모집합니다. 지원 대상 곡성군에 주소를 두고 월세로 거주하는 19세 이상 49세 이하 청년으로 1년분 월세를 한 번에 납부한 경우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또한 임대차 계약서상 임차한 주택의 주소와 본인의 주민등록 주소가 반드시 일치해야 하고 1인 단독가구로 중위소득이 150% 이하인 경우만 해당됩니다. 제외 대상 단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