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대상 다음의 ① ~ ④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신청일 기준 민법상 성년으로 만 34세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예비세대주** 포함) * 신청인 및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 기준 ** 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 세대주 요건을 충족하는 자 ② 월세보증금이 1억원 이하이고 월세금이 70만원 이하인 월세계약을 체결한 자 ③ 보증신청일 기준으로 임대차계약기간이 6개월 이상 남은 자 ④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로서 주거급여수급자가 아닌 자 대상자금 매월 월세를 지급하는데 소요되는 자금 기존의 월세자금용도 대출을 대환하는 자금 - 금융기관*에서 받은 월세용도의 대출로서 보증신청일을 기준으로 과거 1개월 이전에 실행되었어야 함 * 은행, 신협, 보험사, 저축은행, 카드사, 새마을금고, 지역농.....
원문 링크 : 한국주택금융공사 월세자금보증(청년월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