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김포시 저소득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주민 대상 전세 월세 계약 시 최대 30만원 부동산 중개보수 수수료 지원 / 연간 신청 접수 경기도 김포시는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대상 2억원 이하 주택 매매계약 및 전ㆍ월세 임대차 계약 시 최대 30만 원까지 중개 수수료를 지원합니다. 김포시가 저소득 주민들을 대상으로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부동산 중개 보수 지원 사업'의 신청을 연중 접수하고 있습니다.
김포시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시행 중인 '부동산 중개 보수 지원 사업'은 경기도에 사는 국민 기초 생활 수급자를 대상으로 2억 원 이하의 주택 매매계약 및 전ㆍ월세 임대차 계약 체결 시 발생하는 중개수수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신청 희망자는 신청서와 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