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진주시는 올해 16억 원을 투입해 단독주택 지역에 도시가스 공급을 확대하고, 보조금 지원한도를 가구당 최대 15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대폭 상향합니다. 단독주택 도시가스 지원사업은 서부경남지역의 도시가스 공급업체(GSE)의 사업성이 떨어져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취약지역에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 공사비 부담금을 시 보조금으로 지원해 시민의 연료비 경감 및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실시됩니다.
도시가스 보조금은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비 중 수요가 부담인 시설분담금(경제성 미달지역의 가스사용자에게 가스공급시설 투자비의 일부를 추가적으로 분담하도록 하는 가스공급시설 투자비의 선부과요금)의 66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 중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이를 위해 진주시는 지난해 관련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