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목적 저출산ㆍ고령화로 인구감소가 우려됨에 따라 신혼부부 주택자금 지원을 통해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청년층 인구유입을 유도하고자 함 기간 2020년 ~ (계속) 사업대상 부부 모두 1년 이상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며, 혼인신고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부부 사업내용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신혼부부 명의의 주택구입 또는 전세자금 목적의 대출이자 연1회, 연 최대 100만원 3년간 지원 ※ 지원금 신청일로부터 2년 이내 출산 시, 2년 추가지원 사업예산 (단위 : 천원) 합계 : 10,000 국비 : 0 도비 : 0 군비 : 10,000 기타 : 0 추진절차(일정) step ① 주택자금대출 주택자금 대출 step ② 이자 납부 1년간 이자납부 step ③ 지원금 신청 신청서 제.....
원문 링크 : 충청북도 괴산군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