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목적 청년층의 결혼 포기 및 만혼현상이 저출산의 주된 요인으로 제기됨에 따라 결혼유도를 통한 출산율 제고 기여 기간 2020년 ~ (계속) 사업대상 혼인신고일 기준(기존 군내 거주자), 전입일 기준(군 이외 지역에서의 전입자) 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청년 부부(만19세 ~ 만39세) ※ 국제결혼의 경우 국적 취득 후 신청 가능 사업내용 정착장려금 100만원(2회 분할 지원) 사업예산 (단위 : 천원) 합계 : 25,000 국비 : 0 도비 : 0 군비 : 25,000 기타 : 0 추진절차(일정) step ① 지원금 신청 신청서 제출 (읍면 행정복지센터) step ② 확인(읍ㆍ면) 지급요건 등 확인 step ③ 지원금 지급 괴산군 연 1회, 2년 분할 지원 신청방법 방법 .....
원문 링크 : 충청북도 괴산군 청년부부 정착장려금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