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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이용의 원칙

 농지이용의 원칙

농지의 소유자가 본래 목적에 따라 농작물 또는 다년생 식물을 경작 · 재배하거나 농작물 또는 다년생 식물의 경작 · 재백에 활용하도록 하는 행위를 농지의 이용이라고 한다. 대한민국의 헌법에는 "국가는 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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