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 신용회복(워크아웃)은 신용회복에 가입이 되어 있는 금융사 채무를 3개월 이상 연체 후 신용불량자로 등록이 되어야만 신청이 가능하고, 신용불량 등제 후 채권자들에게 본인이 신용회복 신청을 해서 채무 변제를 하겠다는 동의를 받아야 신청이 가능다.
신용회복 신청은 본인의 수입으로 최장 8년간 본인 채무의 원금 100%를 변제하여 채무를 갚은 방법이다. 신용회복 신청의 문제점은 사금융, 사채, 통신요금, 보증채무, 담보채무, 매각채무 등이 포함 되지 않아 따로 변제를 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
최근 일부 사금융 채무도 5개월 이상 연체가 되면 신용회복 신청시 채무로 포함이 될 수는 있는 경우도 있다. 신용회복중인 사람은 대출을 못 받는다?
결과적으로 보면 틀린 말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상담사들이 잘 .....
원문 링크 : 신용회복중인 사람에게도 희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