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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종류에 따라 쓰임새가 다르다

 토지의 종류에 따라 쓰임새가 다르다

토지의 종류에 따라 쓰임새가 다르다 모든 땅에 건물이 들어설 수 있는게 아니고 개발이 가능한 토지가 있고 아닌 토지가 있듯이 토지는 쓰임새와 다르게 사용하면 벌금을 내거나 아예 토지를 이용할 수 없음. 토지는 쓰임새에 따라 28가지 지목으로 나뉨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제67조(지목의 종류) 지목은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광천지·염전·대(垈)·공장용지·학교용지·주차장·주유소용지·창고용지·도로·철도용지·제방(堤防)·하천·구거(溝渠)·유지(溜池)·양어장·수도용지·공원·체육용지·유원지·종교용지·사적지·묘지·잡종지로 구분하여 정한다.

이 중에서 주로 거래되는 토지 대지 - "대(垈)" 주택이나 상가와 같은 건물을 지을 수 있는 토지. 서류에서 확인할 수 있는 부호는 "대"라고 표기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