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공장의 위험물제조소, 저장소등의 소방설비, 경보설비의 기준을 정리하였습니다. 제조소등 설치해야하는 경보설비, 소방설비 법 내용을 아래 링크드렸으며 주요 위험물 제조소, 저장소에 관하여 정리하였습니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7] 소화설비, 경보설비 및 피난설비의 기준 #1 경보(전기소방)설비 기준 * 제조소, 일반취급소: 연면적 500 이상, 지정수량 100배 이상 * 옥내저장소 : 연면적 150 초과, 지정수량 100배 이상, 처마높이 6m 이상 * 옥내탱크저장소 : 단층 건물, 기계소방설비가 있는 것 * 주유취급소 : 옥내주유취급소 유무 * 옥외탱크저장소 : 특수인화물, 제1석유류 및 알코올류를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의 용량이 1,000만리터 이상 * 옥외탱크저장소 : 특수인화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