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을 사용하는 업장은 위험물안전관리 예방규정을 작성, 절치에 따라야 합니다. 또한 예방규정을 개정, 재정을 하셨다면 소방소에 제출을 하셔야 합니다. #1 예방규정을 작성하여야 하는 제조소 등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5조(관계인이 예방규정을 정하여야 하는 제조소등)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지정수량의 10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저장소 지정수량의 15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내저장소 지정수량의 20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탱크저장소 암반탱크저장소 이송취급소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
다만, 제4류 위험물(특수인화물을 제외한다)만을 지정수량의 50배 이하로 취급하는 일반취급소(제1석유류ㆍ알코올류의 취급량이 지정수량의 10배.....
원문 링크 : [위험물] 위험물안전관리 예방규정 작성 대상, 작성 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