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CCTV 의무화...25일부터 적용 자세한 내용을 보려면 클릭 [속보] ‘수술실 CCTV’ 의무화…25일부터 시행 다음 주부터 마취 등으로 의식이 없는 환자를 수술하는 수술실 내부에 폐쇄회로(CC)TV 설치가 의무화된다. 환자나 보호자가 요청할 경우 수술 장면을 촬영하고, 촬영한 영상은 최소 30일간 보관해 www.seoul.co.kr 다음 주부터 의식이 없는 환자를 수술하는 수술실 내부에 CCTV 설치가 의무화되며, 환자나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수술 장면을 촬영하고 최소 30일간 보관해야 합니다.
이 개정된 의료법은 의료기관의 개설자에게 CCTV 설치를 의무화하며, CCTV 설치 및 촬영 의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다만, 응급 수술, 생명 구조를 위해 필요한 위험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