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청년월세(인천시) 지원사업이란?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제출서류 기타사항 청년월세(인천시) 지원사업이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격는 청년층의 주거비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 비용지원 주요내용 신청기간 2023. 01. 01 ~ 2023. 08. 21까지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미추홀콜센터(032-120), 인천시청 청년정책과(032-440-2906) 지원대상 - 인청시 거주(전입신고 필수), 만 19세 ~ 39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거주하는 무주택자 청년 임차인 - 월세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60만원 이하 - 원가구 :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총 자산 3억 8천만원 이하 - 청년독립가구 :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 총 자산 1억 7백만원 이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