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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정보]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방법 및 절차 (1년 매월 20만원)

 [복지 정보]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방법 및 절차 (1년 매월 20만원)

청년월세 특별지원 - 저소득 청년층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년간 매달 월세 최대 2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기간 - 2022년 8월 22일 ~ 2023년 08월 21일 신청연령 - 만 19세 ~ 34세 신청조건 - 만 19세 ~ 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 ※ 거주요건 -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으로서, 전입신고한 거주주택이 보증금 5천만 이하 월세가 60만원 이하 단, 월세가 60만원이 초과되더라도 보증금의 월세환산액과 월세액이 70만원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 ※ 소득/재산요건 - 청년가구의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원가구의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