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정보는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한 농지연금 가입 나이 변경입니다. 만 60세 이상 농업인도 농지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농.....
만 60세 이상 농업인도 농지연금 가입 가능해진다! 정부에서 발표한 법이 18일부터 시행됩니다! 글에 대한 티스토리 블로그 포스트 내용이 없거나, 요약내용이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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