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세 사기 관련 뉴스가 많다. 특히 세대주를 몰래 변경하거나, 제3의 인물을 전입신고 시키는 등 그 방법도 참 다양하게 벌어지고 있는데...
이런 전세 사기를 사전에 방지하고 미리 알아차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바로 정부에서 제공하는 "통보서비스"를 활용하는 것이다.
통보서비스를 신청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다. 1) 정부24에 접속한 후 검색 창에 "통보서비스"를 입력 후 검색한다. 2) 검색하면 아래와 같이 여러 통보서비스가 나오는데, 이중에서 바로 "(전입신고,세대주변경,주민등록증,주민등록표) 통보서비스신청"의 신고하기를 선택한다. 3) 신고하기 클릭 후 비회원/회원 로그인을 해준 다음 신청구분에 "신규"를 선택하고 아래의 내용을 양식에 맞춰 본인의 주소와 연락처, 그리고 통보 받고 싶은 대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