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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통/13월의 월급/소득 공제 항목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통/13월의 월급/소득 공제 항목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통/13월의 월급/연말정산 공제 항목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통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소득공제 금액 받을 수 있는 직장인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다. 국세청은 의료비와 교육비, 신용카드 사용액 등 소득공제 항목을 집계해 연말정산을 간소화한 서비스를 2000만명 직장인을 대상으로 15일 개통했다고 밝혔다.

작년과 마찬가지로 근로자는 PDF 파일을 출력해 회사에 직접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지는 등 연말정산 절차가 비교적 간단해졌다. 근로자는 홈텍스에서 일괄제공하는 회사와 제공자료 범위 등을 19일까지 확인해 동의해야만 한다.

회사는 동의 절차를 마친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를 21일부터 순차적으로 내려받으면 된다. 의료비 자료가 조회되지 않으면 17일까지 홈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