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11부는 북한 간첩단 '충북동지회' 피고인 3명에게 1심에서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북한 공작원의 지령에 따라 간첩활동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국가보안법 위반 및 범죄단체 결성 혐의로 각각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의 범행이 대한민국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저해하는 실질적인 위험을 초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들은 2017년부터 '자주통일 충북동지회'를 결성하고, 국가기밀 탐지와 국내정세 수집 등 안보 위협을 초래하는 활동을 펼쳤습니다.
이들은 북한 공작원과의 지령문과 보고문을 주고받으며, 충북지역 정치인과 노동·시민단체 인사를 포섭하는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활동이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현실적으로 위협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
원문 링크 : '충북동지회' 간첩 혐의 3명, 12년 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