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장관 후보자로 내정된 김행씨가 자신이 공동 창업한 회사의 주식을 시누이에게 팔아 백지신탁을 회피하려 한 사안에 대해,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구체적으로 해명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이 부분에 대해 "지금 돌이켜 생각해도 그 방법밖에 없었다고 본다"고 답했습니다.
이 사안은 김 후보자가 그 전에 청와대 대변인으로 임명될 당시, 소셜뉴스 사이트 '위키트리'을 운영하는 회사 소셜뉴스에서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시누이에게 팔아주었다가, 그 이후에 다시 보유했다는 사실이 알려진 후에 제기된 것입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실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회사의 누적 적자가 너무 커질 것 같아서 팔았지만, 회사의 방향성과 매출에 대한 책임감 때문에 다시 사들였다"고 .....
원문 링크 : 김행 '주식파킹' 의혹, 위법이 아니라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