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등록제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2014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주택, 준주택에서 기르거나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는 의무적으로 동물등록을 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이미 등록하였더라도 동물의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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