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이 '15세 관람가' 영화 등급을 개선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 법률 개정안은 영화를 보호자 동반 가능 등급과 보호자 동반 불가능 등급으로 나누는 것을 제안하였는데, 요즘처럼 학부모들이 자녀와 영화를 함께 보러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현재, 15세 이상 관람가 등급의 영화는 동반 가능 등급과 동반 불가능 등급으로 분류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높은 등급의 영화에는 수위 높은 장면이 포함된 경우가 많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김승수 의원은 이를 보완하고자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그는 이 개정안을 통해 15세 관람가 등급 등 영화의 분류 체계를 강화하고, 학부모의 선택권을 넓히는 데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15세 관람가 등급은 .....
원문 링크 : '오펜하이머' 15세 관람가 법 변화, 국힘 의원의 반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