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청소노동자 사망 사건, 법원 "8600만원 배상하라"** 서울대 청소 노동자의 갑질과 괴롭힘으로 인한 사망 사건에 대해 법원이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난 15일, 서울중앙지법은 유족에게 8600만원의 손해배상을 명령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2021년 6월, 서울대 기숙사에서 청소 노동자가 숨진 채 발견된 사건입니다. 유족은 고용노동부에 의한 조사에서 노동자가 직장 내 갑질과 괴롭힘을 받았다고 주장했으며, 이는 조사 결과를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당시 안전관리팀장이 무리한 정장 착용과 업무와 무관한 시험을 강요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고용부는 이 사건에 대해 경징계 처분을 내렸지만, 서울대는 단지 경고 처분으로 그쳤습니다.
반면, 근로복지공단은 노동자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습니.....
원문 링크 : 서울대, 과로사 청소노동자에 배상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