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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계 후 뺨 맞아 흉기로 복수…남성 징역 5년

 훈계 후 뺨 맞아 흉기로 복수…남성 징역 5년

제목: 이웃 갈등으로 살인미수 및 신원 도용 혐의, 60대 남성에게 2심에서도 징역 5년 선고 서울고법 형사7부는 이웃과의 말다툼에서 살인미수 및 신원 도용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2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작년 5월, A씨가 이웃인 B씨와의 갈등에서 흉기로 B씨를 찔러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A씨는 "살해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A씨의 범행 직후 경찰에게 한 발언과 진술을 고려하였습니다. A씨는 범행 직후 경찰에게 "살인을 용납할 수 없다"고 말하고, "화가 나서 상대가 죽어도 어쩔 수 없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재판부는 A씨가 적어도 B씨의 사망 가능성을 미필적으로 인식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A씨는 체포 당시 타인의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