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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석춘 '위안부 발언' 무죄 판결

 류석춘 '위안부 발언' 무죄 판결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의 '위안부 매춘 발언'에 대한 무죄 판결이 화제가 되고 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정금영 판사는 이에 대해 "위안부가 매춘의 일종이라는 발언이 명예훼손죄에서의 사실적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며, 학문적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류 전 교수가 조선인 일본군 위안부 전체에 관한 일반적 추상적 표현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이다. 또한, 이 발언은 학문적 연구 결과의 전달이나 학문적 과정에 부합한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판사는 "교수의 발언이 통념과 어긋나더라도 학문적인 토론에서의 의사 전달을 평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제한만을 가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다만, 이 판결에 대해 정의연은 입장문을 통해 반인권적이고 반역사적이라고 비판하며 검찰에게 항소를 촉구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