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은 특경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전청조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전청조의 사기 행각은 투자자에게 30억원대를 가로챈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후에도 더 큰 사기를 계획하였습니다.
특히 전청조가 유명인에게 접근하여 사랑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재판부는 의심스럽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재판에서 전청조의 행각은 "수많은 사람의 삶을 망가뜨렸다"고 비판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이를 중국 작가 위화의 소설 '형제'의 막장 현실과 비교하며 인간의 탐욕과 물욕을 반성하게 하는 계기로 삼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전청조의 말은 진실성이 의심스럽고, 공허함이 느껴지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같이 구속기소된 경호팀장 이모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이 선고되었습니다. 또한, 전청조의 사기 행각과 관련하여 남현희.....
원문 링크 : 전청조, 성별 변화 논란에 12년 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