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규정하는 성범죄 입니다. 자신이나 타인에게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정보를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죄 입니다.
쉽게 통신매체(인터넷, 휴대전화등)으로 음란행위를 하면 성립이 됩니다. 법정형이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당히 강합니다.
또한 엄연히 성범죄이기 때문에 성범죄자가 됩니다.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닙니다.
신상공개가 되고, 취업에 제한이 생기며 심한경우 전자발찌를 부착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고소인이든 피고소인이든 법률전문가와 함께 개인의 상황에 맞는 전략으로 접근해야 용이합니다. 2.통매음 성립요건 1.
자신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원문 링크 : 통매음 성립요건, 판례 총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