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바우처는 에너지공단에서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경기침체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을 대상으로 에너지 바우처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나도 신청대상이 되는지 확인하시고 신청방법 잔액조회등을 알아보시고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대상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충족하는 세대 소득기준 : 국민기초 생활 보장법에 따라서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 교육급여 수급자 세대원 특성기준 노인 - 주민등록 기준 1958. 12. 31 이전 출생자 영유아 0 주민등록기준 2017. 01. 01이후 출생자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임산부 - 임신중이거나 분만 후에 6개월 미만의 여성 중증질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 - 한부모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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